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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합5136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 27.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하이원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1. 5. 25.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기간 : 2011. 5. 25.부터 2087. 5. 25.까지 피보험자 : 피고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 일반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30,000,000원에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관련 약관 규정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 80% 미만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 제1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5조 제2호를 적용한다.

[별표 1]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도니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