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경 우리은행 시흥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인천문학 경기장 천막 구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는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에게 부탁을 했으니 반드시 네 가 운영하는 E이 수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데 최소한 현금 10억 원 이상의 통장 잔고가 있어야 어르신이 마음 놓고 공사를 맡길 수 있다.
10억 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중 1억 원을 어르신에게 드리면 위 공사는 네 가 반드시 수주 받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공사 수주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인천문학 경기장 천막 구조공사를 수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1. 12. 14. 경 5,000만원, 2011. 12. 16. 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 주) 에스티 이 엔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무렵에 납품계약 성사 등을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지급 받았다는 1억 원은 전체 대출금 10억 원의 1/10에 해당하는 바 성과 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편취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당시 E의 10억 원 대출을 성사시킨 것의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