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30 2013고정4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7. 02:40경 천안시 서북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경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먹을 때 동석하였던 도우미 D 등과 같이 야식을 먹기 위해 위 식당에 온 후 옆자리에 앉은 D에게 “당신은 내가 돈을 주고 불러 같이 노는 여자인데, 왜 재미있게 놀아주지 않냐”며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였고 그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왜 욕하느냐"며 대드는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목을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머리부위를 1회 세게 내리찍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렌즈를 깨트려 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