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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3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느티나무가 양수기 함 내부 벽면을 뚫고 벽면에 금이 가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시한 이 사건 공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로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할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택법 제47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2항, 2013. 6. 4에 신설된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7호, 제58조 제2항, 제7항, 제63조 제2항, 제66조 제2항주택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비, 사용료, 잡수입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징수적립관리하고, 그 용도 및 사용 방법도 장기수선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공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그 자금이 집행되도록 지출 용도뿐만 아니라 그 지출 시기까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