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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0.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서울 C선거구에서 D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피고는 위 선거구에서 D당 공천을 받으려 신청하였다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D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사기전과가 없고 2006. 12. 11.부터 이 사건 선거일 현재까지 E 관내에 거주하여 E에 8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6. 1. “먼저 선거에선 온갖 치졸한 누명과 중상모략으로 낙선을 맛보게 하더니 이번 선거판엔 전과3범에 E에 온지 일 년도 안 되는 철새가 날지도 못해 낙하산을 타고 온데다 사기범기록까지 있는 자에게 밀려 공천에서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노라니”라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E 관내 유권자인 F에게 보내는 등 2014. 6. 1.부터 2014. 6. 3.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총 4,359건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의 배상으로써 원고에게, ① 원고가 시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면 받을 수 있었던 4년치 급여(월 505만 원 × 48개월) 중 일부의 청구로서 2억 원, ② 원고가 사용한 선거비용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가 낙선하여 지급받지 못한 13,884,075원, ③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