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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마약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21. 마약 범행( 투약, 매매, 소지 )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전력( 실 형 5회) 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마약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마약 관련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실 형 3회, 집행유예 5회) 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약 투약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