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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40474

매매계약해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김포시 C 답 3,808㎡ 에 관하여 2007. 8. 14.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14. 김포시 D리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 답 3,8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12,8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 목적 본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 소유 상기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대상부지 전체(약 175,329평)를 매입하여 공동주택(APT) 건립 목적을 전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간에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 매매대금의 지불시기 및 방법

1. 매매대금 및 지불방법은 아래와 같이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총 사업예정부지의 70% 이상 매매동의 및 매매계약 체결 완료일로부터 10개월 이내(도시개발구역지정 완료조건)에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10%) 161,280,000원 계약시 잔금(90%) 1,451,520,000원 도시개발구역지정 완료 후 합계 1,612,800,000원 제4조 : 소유권 이외 제3자 권리의 말소

2. 원고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제한사항을 잔금 지급시에 해소하여야 한다.

제5조 :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1.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고 피고가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은 일체의 손해를 추가로 배상을 한다. 가.

매매대금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나. 본 계약서 작성 후 해약을 요구할 경우

다. 인허가 관련 서류 미제공 및 협조 불이행시

라. 잔금지급일까지 매매목적 부동산의 명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