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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1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이 증거의 요지 란 하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을 상세히 설시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해 회복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