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4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2:55 경 김해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러 갔다가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었다.

이에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 니는 먼데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 나를 왜 태우냐,

내가 왜 ”라고 소리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G 순찰차의 앞 유리창을 양팔로 내리쳐 수리비 209,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리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