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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1 2020가단510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대구지방법원 E)을 신청하여 2019. 12. 27. 이에 대한 압류가 실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은 자신이 D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동업에 출자를 한 것인데, 동업계약상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와 D의 관계, D에 대한 재산명시절차에서 D가 이 사건 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명시한 사실(을 제4, 5, 6호증)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