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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0 2016가단6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669,368원 및 이에 대한 2007. 1. 1.부터 2017. 1.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8. 17. D 대표자인 C과 E 실장인 피고가 F 고별콘서트를 위하여 연말까지 갚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공동차용해간 1억원 중 2006. 9. 28. 갚은 17,330,632원을 뺀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2007. 1.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그 다음날부터는 소촉법이 정한 비율)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