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이하 ‘오포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오포조합의 사업부지인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36 외 7필지 토지에 대하여 해 놓은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을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오포조합은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3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오포조합은 위 합의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약정 당일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 후 나머지 2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사업승인 후 7일 이내 지급하며 이에 대한 보증서를 금융권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 준다.
나. 한편 피고는 오포조합의 요청에 따라 2015. 4. 7. 오포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오포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서 발급받아 주기로 한 금융권의 보증서 대신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해지 합의금으로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오포조합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후 7일 이내 오포조합이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조합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오포조합에 대여하기로 한다.”
다. 오포조합은 2015. 7.경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로 원고에게 오포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무를 연대보증 또는 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