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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8 2016가단10009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이하 ‘오포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오포조합의 사업부지인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36 외 7필지 토지에 대하여 해 놓은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을 해지해 주는 조건으로 오포조합은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3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오포조합은 위 합의금과 별도로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약정 당일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 후 나머지 2억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은 사업승인 후 7일 이내 지급하며 이에 대한 보증서를 금융권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여 준다.

나. 한편 피고는 오포조합의 요청에 따라 2015. 4. 7. 오포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오포조합은 이 사건 약정에서 발급받아 주기로 한 금융권의 보증서 대신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가처분 해지 합의금으로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오포조합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후 7일 이내 오포조합이 지급하기로 하며, 만일 조합이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오포조합에 대여하기로 한다.”

다. 오포조합은 2015. 7.경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로 원고에게 오포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금 채무를 연대보증 또는 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