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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유권의 이전(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019 | 양도 | 2000-08-22

[사건번호]

국심2000중0019 (2000.08.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가 소유권 이전된 후 매매계약해제로 인해 소유권말소등기된 바, 사실상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양도세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1999.1.19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 양

도소득세 38,977,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8.22 청구외 OOO씨 OOO파종회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 OOOOO 임야 27,33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689.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5.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8.7.9 소유권말소하였으며, 1998.9.11 다시 OOO에게 전체토지중 648㎡를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98.8.2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하였다.

처분청은 1998.5.13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매수자인 OOO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97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6 이의신청과 1999.8.2 심사청구를 거쳐 200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동호인들을 모집하여 전원주택 용지로 전체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1997.8.22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98.5.13 필지별로 공유물분할(등기상 원인은 매매)하였는 바, 그 중 쟁점토지는 동호인중 한사람인 청구외 OOO의 지분으로 해당필지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OOO이 분할예정토지위치 등에 불만을 제기하여 1998.7.9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말소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또한, 1998.9.11자로 전체토지중 648㎡의 소유권을 재차 이전한 것은 토지취득과정에서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조건으로 이전한 것으로 1999.8.23 차입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소유권을 말소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1998.5.13자 청구외 OOO에 대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8.6.30 해제를 원인으로 1998.7.9 소유권말소등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등기신청시 첨부된 매매계약해제증서에는 당초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당초 부동산 매매대금이 적법하게 청산되고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이는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재일22633-495, 92.2.28 같은 뜻) 처분청이 양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1998.5.13자 소유권이전등기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담보라는 사항은 1998.9.11 소유권이전에 대한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과세원인으로 본 1998.5.13자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에서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전체토지를 1997.8.22 OOO씨 OOO파 종회로부터 취득하여, 1998.5.13~1999.8.23까지 청구외 OOO등 28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지분 면적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중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OOO에게 1998.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8.6.30 해제를 원인으로 1998.7.9 소유권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전체토지중 쟁점토지의 면적(689.23㎡)과 비슷한 648㎡를 1998.9.11 소유권이전하였다가 1999.8.23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전체토지중에서 동호인중 한사람인 OOO이 구입한 면적에 해당되는 것으로 1998.5.13 당초 매수하기로 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가분할된 토지위치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여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1998.7.9 소유권말소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증서, 매수자 OOO의 확인서, 전체토지의 지분별 소유자 31명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에 대한 1998.7.9자 소유권말소등기시 첨부된 1998.6.30자 매매계약해제증서를 보면 청구인(매도인)과 OOO(매수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1998.4.23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매수자인 OOO을 포함한 전체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 31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전체토지를 OOO씨 OOO파종회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나 매도자측에서 토지거래허가의 번잡함을 이유로 외지인들에게 지분별로 직접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거절하여 부득이 현지인인 청구인에게 일괄 등기이전하였다가 매수자별로 공유지분 면적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사실상 자산의 유상이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1998.4.30자 당초 계약서상의 거래가 이미 유효하게 성립되어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았으나,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92누9944, 1992.12.22 같은 뜻임).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토지에 대한 1998.4.30자 매매계약은 1998.6.30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건 부과처분전에 과세요건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8.5.13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1998.9.11 재차 소유권이전된 것은 양도담보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1998.5.13자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임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1998.9.11자 소유권이전 사항에 대하여 양도담보라는 주장은 이 건 과세처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는 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