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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51295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C 일대 80,83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이 정지되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을 명도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2015. 2. 1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 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