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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갑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164 | 기타 | 2000-09-04

[사건번호]

국심2000서1164 (2000.09.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을의 처로서 지분율 1.48%를 소유하고 있는 갑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국세징수 부족액을 갑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이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2000.8.4 청구인을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번지 (주) OO실업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세액 210,661,480원(1998.1기 부가가치세 795,120원, 1998.2기 부가가치세 209,866,360원)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체납세액 201,661,480원을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940,000주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주식 14,000주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서울시 중구 OO동 OOOO번지 (주) OO실업(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OOO의 처(妻)로서, 소유주식 14,000주에 대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실업 대표이사 OOO와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63.31%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2000.1.31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체납한 1998.1기 부가가치세 1,000,000원과 법인세 및 동가산금 2,697,763,180원(1995사업연도 1,264,648,750원, 1996사업연도 832,865,880원, 1997사업연도 600,248,5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인 (주)OO실업의 재조사청구로 법인세는 전액 경정감되고 부가가치세 2건 1,114,599,220원 중 903,937,740원이 210,664,480원으로 감액경정되어 체납액 210,664,480원 전액에 대하여 2000.8.4 제2차납세의무지정이 정정통보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로서 평범한 주부이고, 체납법인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다. 판 단

(1) 체납법인의 ’97.12.31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출자주식지분율 61.83%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발행주식 14,000주(출자금액 70,000,000원)를 취득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소유 주식지분율은 1.48%이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이 건 체납국세는 98년 1기와 98년 2기 부가가치세로서 납세의무성립일이 각각 1998.6.30과 1998.12.31이 되나 체납법인은 1998.1.5 부도 발생한 법인으로서 1998.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이 1997.12.31 현재와 다르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97.12.31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 >

(단위 : 천원, %)

주주명

주식수

출자액(천원)

지분율(%)

관 계

OOO

청구인

OOO

OO교역

581,200

14,000

44,800

300,000

2,906,000

70,000

224,000

1,500,000

61.83

1.48

4.77

31.92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타인

940,000

4,700,000

100.0

처분청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대주주인 OOO의 배우자로서 이들의 소유지분 합계액이 63.3%이므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사실상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자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지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관련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관련 조문의 개정경위등을 살펴본다.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는 『주주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7.6.26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조문이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여부, 법인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등 제2차 납세의무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전원에 대하여 일율적으로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은 과점주주들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요지로 위헌결정(93헌바49, 1997.6.26)을 한 바 있다.

위 위헌결정에 앞서 정부는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과 같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나 출자지분의 소유정도에 따른 부담한도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개정조항에 대하여 1998.5.28 헌법재판소는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며, 같은 호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생활비를 같이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채 체납액 전체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지우게 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또한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각각 헌법에 위배된다』는 요지로 재차 위헌결정(97헌가 13, 1998.5.28)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8.12.28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조항의 위헌소지를 제거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도 과점주주의 지분율 범위내로 한정한 금액으로 축소하도록 하였다.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61.83% 소유하면서 대표이사에 있던 자로서 청구외 OOO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 (1998.12.28 개정이전 법률) 및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각각 해당되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8.6.30과 1998.12.31) 현재 구 국세기본법 (1998.12.28 개정이전 법률) 관련조항에 대하여 이미 위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1999.1.1 시행된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두차례에 걸친 위헌결정의 요지는 법인을 지배하는 자 등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게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규정이 위헌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을 알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신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새로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구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이 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헌소지가 제거되어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법 규정을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와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OOO의 처(妻)로서 소유주식 14,000주(지분율 1.48%)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국세징수 부족액(210,664,480원)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940,000주, 100%)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14,000주, 1.4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