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2585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113.76㎡를 인도하고,
나. 2014. 8.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 113.76㎡를 인도하고,
나. 2014. 8.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