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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23 2019고단10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농협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C의 배우자이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5.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김장을 하던 중, 김장을 도와주러 온 위 조합 조합원 E의 배우자 F에게 “(E가) 입원을 해 있는데 가 보지도 못했다, 고기라도 사서 한 번 끓여드리라”고 말하면서 10만 원(5만 원권으로 1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임에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사무일정, 후보자명부, 당선인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