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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3 2020고단1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10』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외암로 1546 풍기2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읍내동 방향에서 송악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 갓길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선행하던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164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3. 17:40경 아산시 H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차량을 막아 세운 다음 창문을 두드리면서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꺾어 수리비 미상액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같은 장소에서 ‘아저씨 한 명이 도로에서 소리를 지르고 차를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이 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제지하자 “이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바지에 침을 뱉고, M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