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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363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2010. 1. 20. 주식회사 E에서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 신고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신양아이엔씨로부터 355,752,975원의 재화를 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가. 2009. 7.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5.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83,183,1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09. 10.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25.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5,654,215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2010. 1.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25.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3,452,485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