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은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각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김천에 거주하던 피해자 E을 차에 태워 군산까지 데려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를 교부 받아 이득을 취하였는바, 피고인이 B과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강요 범행을 실행한 점, J에게 피해자가 도망가면 붙잡아 달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감금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학대를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ㆍ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성매매행위가 결과적으로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