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53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자영업, 피해자 B(47 세, 남) 은 무 직, 피해자 C(44 세, 남) 는 회사원이다.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2: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에서 평소 피해자 B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 왜 욕을 하고 다니냐
"며 따지자 " 양 아치 새끼, 호로 새끼" 라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가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가방과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소주병 깨진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