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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2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 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F는 2013. 1. 7.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시장인 K-OTC 시장에 등록되어 위 일 시경부터 위 K-OTC 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해 왔다.

피고인은 2013. 2. 1. 위 사무실에서 “ 우리 회사 주식이 현재 1 주당 1,800원 정도 가는데,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주식 매수 자금을 지급하면 주식 매매 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고 원금은 보장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 주식은 비상장주식 매매거래 시장인 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K-OTC 시장은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이므로 시세 가격이 곧 전체 주식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량 등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우며, 소량의 거래로도 주가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식 매수 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F 주식 매매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지급할 모델료 172,040,000원을 임의로 F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달리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돈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2. 1. 200만 원, 2013. 3. 6. 65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소장 (14 형제 59921, 44705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