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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7고합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96] 피고인은 2017. 2. 5. 21:40 경 공소장에는 “2017. 2. 5. 22:12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자가 판시 (2017 고합 96) 기 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시각이 같은 날 21:40 경인 사실이 인정되고 (2017 고합 96 수사기록 15 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은 늦어도 같은 날 21:40 경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광주시 남한 산성면 내 곡 길 57 서울방향 중부 고속도로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 공소장에는 “ 승용차 보조석”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2017 고합 96 수사기록 17 쪽), 이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정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전 중인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57 세 )에게 “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113] 피고인은 2017. 2. 5. 21:55 경 공소장에는 “2017. 2. 5. 23:49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 자가 같은 날 21:40 경 경찰에 최초로 신고한 후 약 10~15 분 가량 경과하였을 무렵 피고인이 D 그랜저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