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28.경 ‘B화장품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한 개인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소공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 팩스 전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사기, 조세포탈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