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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24 2014노146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종아리와 어깨 부위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된 머리 부분을 밟은 사실은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목격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있는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고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11.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다툰 경위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해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평소 주변 사람과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