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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211858

손해배상(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799,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16:40경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에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소유의 F 벤츠E220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소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24. 자동차정비업체인 G(이하 ‘정비업체’라 한다)에 피고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를 의뢰하였고, 정비업체는 부품공급업체인 월드오토파트 주식회사로부터 일부 부품 등을 공급받아 피고 차량에 대한 수리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5. 10. 7.경 수리를 마친 피고 차량을 출고하였다.

그 후 정비업체는 원고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및 부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2,657,579원(=수리비 1,662,959원 부품구입비 994,620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보험회사는 수리비 등 과다를 이유로 정비업체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9. 25. 주식회사 앤아이씨이 새인천렌트카(부평지점, 이하 ‘렌트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아우디A7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25. 17:30부터 2015. 10. 5. 16:00까지 위 아우디 차량을 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8,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