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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6.3. 자 2011아1439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1아1439 집행정지

신청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결정일

2011. 6. 3.

주문

피신청인이 2011. 5. 1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1구합15572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

판사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