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불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2. 31. 14:3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2016. 12. 3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14: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김천시 덕곡동 무실 삼거리 안쪽 마을을 경유하여 김천시 신음동 조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236』
3. 2017. 3.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 16:00 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0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I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6. 12. 31. 경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3. 1. 경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