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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증 제1호)와...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15.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15.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모자보호시설인 D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의 주거인 그곳 B동 101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가 101호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101호방 창문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D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2013. 3. 14. 10:30~12:30 범행

가. 감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4. 10:30경 위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0세)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잡아끌고 가 피고인의 소유인 번호불상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시동을 걸고 가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위 오토바이를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에 박으려고 하는 등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75광장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를 세운 뒤 피해자로부터 위 D으로 다시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다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에 태워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동구 G빌라 401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