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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366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16.부터 2016. 4. 15.까지 연 6...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추가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도 변경 전 청구원인인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청구와는 사실관계에서나 이익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2019.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그러나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한 피고가 회사 자금을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C 개인의 세금 납부에 사용한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주장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