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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2175 판결

[손해배상][집27(1)민,176;공1979.6.15.(610),11854]

판시사항

방위소집중인 양복재단공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우리나라 실정에서 양복재단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피해자는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후 그 기술을 활용할 기회가 얼마던지 열려 있으니 복무종료 즉시 종전 직업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고 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먼저 원고는 방위소집 중에 있어 양복공으로 일하고 있지 않으니 소집전에 양복공 때의 얻었던 월수입은 그의 수입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력이 째이는 실정에서 양복재봉에 대한 숙련된 기술을 가진 피해자가 복무를 마친 후에 기술을 활용할 기회는 얼마던지 열려 있다고 하리니 원심이 피해자가 복무를 마치는 즉시 양복재봉 직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보고, 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에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일용노동으로 얻을 이익액을 높여 주장한 것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것으로 주위적 청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하리니 같은 취지로 본 원판결 판단 옳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원판결 판단은 옳으니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