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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11. 30.까지 익산시에서 발주한 익산시 B에 있는 ‘C’를 시공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익산시청에서, 사실은 2017. 3. 30. E회사로부터 약 6,070,0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급가액 합계 26,1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1매를 성명불상의 익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18,535,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C’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서식을 만들고, 공급자란에 'E회사, F', 작성일란에 '2017년 03월 30일', 품목란에 '안전용품 외', 공급가액란에 '6,070,000', 세액란에 '607,000', 합계금액란에 '6,677,000'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26,1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에서, ‘C’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익산시청 담당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발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