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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4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중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작성된 조서속기록 영상 녹취가 조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