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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313621

구상금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162,617,378원 및 그 중,

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과 전남 무안군 D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식품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C는 2012. 5. 3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 보험목적물 : 이 사건 건물 중 1층 E(냉동장치 및 포장기계류 일체, 창고칸막이시설 및 냉동창고시설 일체, 닭 등 재료 및 제품 등 재고자산 일체, 집기비품 일체)D E건물 1층, 기계, 시설, 재고자산, 집기비품 ° 보험가입금액 : 건물 1억원, 냉동장치 및 포장기계류 일체 5천만 원, 창고칸막이시설 및 냉동창고시설 일체 7천만 원, 닭 등 재료 및 제품 등 재고자산 일체 1천만 원, 집기비품 일체 5천만 원 ° 보험기간 : 2012. 5. 31.부터 2017. 5. 31.까지

다. 유한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피고 유한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2. 9. 10. 이 사건 건물 F 공장내에 급냉실, 냉동실 단열공사 및 냉동실 설비공사를 금 1억 6천만 원, 공사일 2012. 10. 15.까지로 정하여 단열 및 냉동기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우레탄 공사를 G에게 하도급주었고, G은 우레탄공사를 하던 중 피고 B에게 ‘물기가 있어 작업하기가 곤란하니 물기제거를 건물주에게 요청해달라‘고 말하였다.

마. 2012. 9. 15.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 B의 일용인부로서 일을 하여 오던 H은 피고 B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물기제거작업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2012. 9. 20.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으로 갔고, 물기제거를 위하여 토치를 이용하여 건조작업을 하던 중 발화점이 매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