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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882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4. 12. 1.부터 아래 (가)부분 33㎡의 명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남편 D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7. 30.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중 7,500,000원은 2014.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4. 7. 31. 3,000,000원을 송금하는데 그치고 나머지 4,5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의 대리인 D와 피고 B은 2014. 9. 30.경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90,000원(매월 30일 지급하되 선불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임대차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정하여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 2014. 7. 30.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원고의 대리인 D와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서 소급 작성 당시, 2014. 8.분, 2014. 9.분의 차임은 선지급 되었다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였고, 2014. 10.분과 2014. 11.분의 차임은 이미 지급하였던 보증금 15,500,000원과 새로 정한 보증금 15,000,000원의 차액 500,000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2014. 12.분부터의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고, 피고 C는 2015. 3.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B은 2015. 10. 15.경 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 C를 내보내려면 5,000,000원이 필요하다며 위 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D는 이 말을 믿고 피고 B에게 보증금 중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