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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 가에 있는 양남 사거리를 유통 상가 쪽에서 오목 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F( 여, 6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 여, 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5,544,278원이 들도록 피해자 C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고, 수리 비 1,123,7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말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