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볼링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경북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