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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26 2015구합5106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이전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1. 5. 27.경 대상기간을 2010. 1.부터 같은 해 6월(2010년 1/4분기 및 2/4분기)까지와 2011. 1.부터 같은 해 3월(2011년 1/4분기)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이 사건 병원이 아래와 같이 요양병원의 의사의 인력확보수준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하 ‘의사 등급’이라고 한다

)은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에 따라 산정하되,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 0.5인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의사 D의 경우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주 3~4일(월금요일: 09:00~18:00, 수요일: 09:00~다음날 09:00, 토요일: 격주로 09:00~17:00) 근무하였으나 상근으로 신고하고 2010년 1/4분기 의사 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청구함. 과 간호사의 인력확보수준 요양병원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이하 ‘간호사 등급’이라고 한다

)은 직전 분기 입원 환자 수 대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나, 간호사 E의 경우 2010. 2. 1.부터 2011. 4. 19.까지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인력임에도 간호인력으로 신고하는 등 2010년 2/4분기 간호사 등급 5등급을 3등급으로 청구함. 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① 2012. 4. 4.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여 총 부당금액 54,040,820원의 5배에 해당하는 270,204,1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데 이어, ② 같은 달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