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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103922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병원 원장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9. 21. 피고에게 고강도집속초음파수술기 1세트(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로 ‘HIFU’라고도 불린다. 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1,35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 상품의 내역 및 금액) 1) 품명 : Focused Ultrasound Tumor Therapeutic System (고강도집속초음파수술기) 3) 계약 총액 : 1,350,000,000원 제2조(상품 대금의 지불) 1) 피고는 본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 총액의 20%에 상당하는 2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2) 장비 선적 후 국내 도착 5일 전 계약금액 총액의 50%에 상당하는 675,000,000원을 원고에게 중도금으로 지불한다.

3) 피고는 장비 도착 후 통관 시 30% 남은 잔금을 완불한다(설치 후 검수 완료). 4) 피고는 대금지불의 지연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의 대금 지연이 20일 이상 지연될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지불한 계약금을 원고에게 귀속된다.

만약 피고의 의무 불이행 시에는 원고의 의무이행을 일시 중지 또는 의무 행사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5) 피고는 제1조의 장비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장비로서 원고의 인허가(시험 및 검사 를 위한 장비임을 원고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 본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단, 원고는 장비 설치 완료 후 최단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장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