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3 2016가합156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의 주식거래 1) C과 그의 아들 D은 2009. 10. 19. 피고 및 피고의 아들 E으로부터 원고 주식 34,412주(총 발행주식 중 53.76%)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CㆍD, 피고ㆍE은 2009. 10. 19. 위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CㆍD이 위 원고 주식 34,412주를 취득하면 원고 소유의 김천시 F 잡종지 1,689㎡, G 잡종지 738㎡, H 대 159㎡, I 대 1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와 E이 소유한 나머지 원고 주식 29,098주(총 발행주식 중 46.24%)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C은 위 각 계약에 따라 2009. 12. 1. 원고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0. 9. 3. 사임하였으나, D을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원고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나. 원고의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원고는 2010. 1. 2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은 10억 원 중 3억 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3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억 원은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J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 1) D은 2010. 6. 12. E과의 사이에 D이 E으로부터 원고 주식 29,098주(46.24%)를 1,127,547,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E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은 2010. 6.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합계 16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0. 12.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 3장을 작성하여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