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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7 2018가단103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망 D은(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2. 11. 16. 피고 B과 사이에 6,000만 원을 이자율 월 2%(매월 16일 지급), 변제기 2013. 4. 31.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이자 120만 원(= 6,000만 원 × 월 2%)을 제외한 5,8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이라 한다). 망인은 2013. 3. 20. 피고 B과 사이에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2%(매월 20일 지급), 변제기 2013. 12.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이라 한다). 망인은 2014. 4. 27. 피고들과 사이에 6,000만 원을 이자율 월 2%(매월 2일 지급), 변제기 2015. 4. 2.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차용증 작성 전인 2014. 4. 2. 피고 C에게 이자 80만 원(= 4,000만 원 × 월 2%)을 제외한 3,920만 원을,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날인 2014. 4. 28.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들은 망인에게, 2012. 12. 18.부터 매달 이 사건 제1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20만 원을 번갈아 지급하다가 2013. 3. 20.에 이 사건 제2 대여금에 대한 이자 60만 원(= 3,000만 원 × 월 2%)을 추가로 지급한 이후 2013. 4. 16.부터 2014. 4. 17.까지 매달 이 사건 제1, 2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180만 원을 번갈아 지급하였고, 2014. 5. 2.부터 2014. 8. 4.까지 위 180만 원 외 추가로 이 사건 제3 대여금에 대한 이자 120만 원(= 6,000만 원 × 월 2%)을 번갈아 지급하다가 2014. 9. 16.부터 2017. 2. 3.까지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여금의 합계인 1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1 대여금 6,000만 원 이 사건 제2 대여금 3,000만 원 이 사건 제3 대여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