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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4가합6103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11. 23.자 종종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의 21세손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11. 15.(음력 10월 10일) 종중총회에서 종중원인 H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I을 비롯한 일부 종중원들이 2012. 3. 5.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4.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0. 11. 15.자 종중총회에서 H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688호), 위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의 총무였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6. 28. 국민일보에 피고 명의로 ‘피고가 2012. 7. 5.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호텔 지하 1층 L에서 종중 규약 개정, 대표 및 임원 해임 및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그 무렵 연락가능한 종중원 82명에게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2. 7. 5. 종중원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피고의 종손인 I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1998. 3. 15. 개정된 피고의 별지 제1항 기재 종중규약을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정하고, 도유사(회장)로 피고보조참가인을, 총무로 M을, 감사로 N, O을, 운영위원으로 P를, 고문으로 Q을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23.(음력 10월 10일) 광주시 R에서 종중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피고의 종중규약을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이 개정하고, 감사로 O, S을, 고문으로 T, U, V, W를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