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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30 2013고단2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1:00경 부산 수영구 C에서 코너주인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이 아닌 다른 손님들만 신경 쓴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가게를 나온 후,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보지 말자”라는 문자를 받고 화가 나, 같은 날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낚시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6cm, 전체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2012. 12. 21. 01:50경 위 ‘C’로 가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왼쪽 대퇴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대퇴 직근 부분 파열, 좌측 대퇴부 외측 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