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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2 2015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 B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회장,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마치 위 회사에서 사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차명으로 관리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4. 2. 남양주시 H 아파트 114동 501호에 관하여 I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은 2009. 6. 20.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H아파트 114동 501호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아파트인데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 5,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이를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I 및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피고인 A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위 회사가 차명으로 보유한 아파트가 아니고 범행을 위해 월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전세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0. 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