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자신의 이용원 옆 가건물에서 D구두수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D구두수선집의 간판 위에 ‘특수심는가발 제일모 인모 100% F이용원 맞춤가발전문 1급기능 대머리 부분탈모 연극패션 바로착용 남/여 가발 직접본떠 코디까지 무료상담 G’이라고 기재된 F이용원의 광고내용을 덧씌워 썬팅하는 방법으로 간판을 교체하여 견적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및 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구두수선집의 간판 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용원의 광고내용을 덧씌워 썬팅하는 방법으로 간판을 교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간판은 과거에 피고인이 설치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구두수선 광고내용을 덧씌워 사용하고 있어서 이를 원상회복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10여 년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건물은 분식집, 과일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