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4 2017고단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5: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피해자 E(53 세) 의 얼굴과 눈 주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다수 있어 벌금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요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