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49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공사 중 철물,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우정특수기업 주식회사는 원고(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피고 한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를 수주하기로 약정하고도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69호로 허위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위 공사 입찰시 입찰담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허위로 기성금을 수령, 지급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기산건철 주식회사에게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을 뿐 아니라 면허대여 및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168,600,000원(= 수의계약 견적서 금액 549,300,000원 - 실행 견적서 금액 380,7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