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7,121,000원을 지급하라.
위...
범 죄 사 실
『2019고단4178』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경북 경산시 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외제차 매매업과 캐피탈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외제차 차고지도 있다. 결산할 것이 많아 돈이 필요하다. 큰 돈은 있는데 푼 돈이 없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외제차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외제차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방법이 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새 차가 88,000,000원인데, 68,0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렉서스 승용차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27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