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44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7. 5.경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20년 이상 공동생활을 영위해오다가 2008. 10. 8.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으며, 별거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기간 중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아래 [표1] 중 순번 1 기재의 각 금원(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 표1 ] 순번 일시 금액 (원) 1 2006. 12. 26. 15,000,000 2007. 1. 12. 11,000,000 2007. 3. 9. 30,500,000 2007. 3. 16. 30,000,000 소계 86,500,000 2 2010. 7. 22. 27,000,000 3 2011. 3. 25. 16,200,000 4 2012. 4. 17. 96,500,000

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후 위 [표1] 중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은 금원(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금원’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원고의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① 피고가 2006. 12. 말경 원고에게 ‘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1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금전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는 ‘이웃 주민인 C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니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1금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위 금전대차관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7. 4. 3. ‘차용금액 90,000,000원, 차용일자 2007. 4. 3., 변제기일 2008. 4. 2., 이율 연 16%, 이자금액 매월 1,200,000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 교부받았다.

②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