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삼성대로 대림2차아파트 105동 부근에서 사고를 내게 되었으나 당시 시간이 늦어 바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13. 9. 10. 04: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전날 사고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던 차량으로 가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경 삼성화재에 견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2013. 9. 10. 06: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동 소재 K 카페에서 2013. 9. 10. 03:00까지 술을 마셨으며, 다시 같은 동 소재 L으로 가서 같은 날 04:24경까지 술을 마신 점(증거기록 제47, 52쪽), ② 피고인은 2013. 9. 10. 06:05경 삼성화재에 타이어 교체를 위한 출동을 요청하여, 삼성화재 직원 D이 위 일시 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대림2차아파트 105동 부근 삼성대로로 출동하였고, D의 견인 요청에 의해 레커 기사 M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시각이 같은 날 06:26경이었으며(증거기록 제10, 11, 53쪽), D은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하여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피고인으로부터 타이어 교체 출동요청이 있어 현장에 도착하니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고, 운전석 에어백이 터져 있는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누워 있었고,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에게 차량을...